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.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‘임대차 3법’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. 이에 정부는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.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주요 쟁점사항들을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자.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?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거주 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도 실거주 사유가 없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. 다만 예외조항으로는 ▲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..